[보도자료]지적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관대한 검찰을 규탄한다!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보도자료

HOME > 자료실 > 보도자료

[보도자료]지적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관대한 검찰을 규탄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3-08-29 00:00 조회6,555회 댓글0건

본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냥꾼과 두 여인' 사건 재항고장 제출 및 검찰규탄 기자회견 
 
 
 
- 8월 29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정문 앞, 비가와도 기자회견은 진행합니다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적장애여성과 미성년인 그의 딸을 성폭행한 A씨에 대한 고발의 각하 처분과 관련, 이에 불복하며 광주고등검찰청에 지난 21일 재항고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2. 6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사냥꾼과 두 여인’이라는 이름으로 보도되었으며, 시골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 부부와 미성년의 딸의 집에 ‘사냥꾼’을 자처하는 한 남성(A씨)이 접근하여 오랜 시간 모녀를 성적으로 유린하고 극심한 폭행과 흉기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했던 사건이다.

장애인 인권단체인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지소의 지원으로 모녀는 A씨를 고소하였고,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은 3년의 실형을 선고하여 현재 A씨는 복역중이다. 그러나 정작 모녀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수치심을 안겨주어 현재까지도 심리적인 충격에 시달리고 있는 성폭력에 대해여 검찰은 성관계가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폭행과 성관계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장애인 성폭행에 관대한 검찰, 성폭력 피해자와 장애인단체의 끈질긴 호소 외면할 것인가

모녀는 끔찍했던 성폭력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점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지원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모녀가 지속적인 폭행과 극심한 억압 하에 있었음을 인정하고도 그것이 성폭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검찰의 처분에 반발하여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특수강간)의 혐의로 새롭게 고발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라는 이유로 고발을 각하하였다. 다시 제기한 항고에서도 역시 각하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재수사를 촉구하며 8월 21일 광주고등검찰청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문제가 아니다.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도, 처벌도 하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적장애인의 인권을 옹호해 주지 않는다면 이들은 어디에서나 쉽게 성적 유린에 노출될 것이며, 가해자는 장애인을 성범죄의 손쉬운 대상으로 여길 것이다. 

- 이에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오는 8월 29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검찰의 항고각하 결정을 규탄하고 아울러 이 사건의 경과와 법적쟁점, 지적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사건을 처음으로 접수하고 지원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지소 부설 장애인 성·가정폭력 상담센터와 사건을 담당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위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동참할 예정이다.




주소 : (48924)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31,센트럴오피스텔 1404호
전화 : 051-465-4483    팩스 : 051-442-0883    이메일 : cowalkbs@hanmail.net
Copyrightⓒ 2016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