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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시철도 이용 장애인 잦은 불심검문에 서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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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3-07-30 00:00 조회6,7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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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시철도 이용 장애인 잦은 불심검문에 서럽다


김한수 기자 다른기사보기 
2013-07-30 [10:51:43] | 수정시간: 2013-07-30 [14:27:37] | 6면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역무원들의 무리한 신분증 확인 요구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신장애 3급인 김 모(36·여) 씨는 지난 15일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에서 복지 교통카드로 개찰구를 통과해 승강장으로 가려다 한 역무원으로부터 검문을 받았다. 

역무원은 김 씨에게 '왜 장애인이 아닌데 복지카드를 들고 다니냐'고 물었고, 김 씨는 역무원에게 소속과 이름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30대 여성 이달만 3차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과도한 신분확인은 인권침해"

큰 소리로 복지카드를 요구한 역무원의 요청에 김 씨는 복지카드를 꺼내 보여준 뒤에야 지하철을 탈 수 있었다. 

김 씨는 이달 들어서만 역무원의 불심검문을 세 차례나 받아 일반 승차권을 구입해 다닐까 고민까지 했다. 

김 씨는 "적어도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에서 정확한 신분을 밝힌 뒤 복지카드를 요구하는 게 맞지 않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지소는 역무원의 과도한 신분증 확인 요구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19일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윤소윤 담당자는 "부정승차자를 적발하기 위해 불심검문을 벌인다고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지나친 검문은 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담당자는 "도시철도에서 장애인들이 부정승차자로 오해받는 경우가 하루 3~4건씩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부산교통공사가 직원들의 인권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교통공사는 답변서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토대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역무원의 부적절한 언행에서 빚어진 상황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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