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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2012년도 장애인연금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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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2-06-14 13:53 조회9,5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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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하는 서비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2) 선정기준

 
경증 장애수당액 (단위 : 원/월)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최저생계비의 120% 664,025 1,130,636 1,462,648 1,794,660 2,126,672 2,458,685 2,790,696

 

  • 차상위계층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76,667원씩 증가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경증 장애수당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경증 장애수당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주소 : (48924)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31,센트럴오피스텔 1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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